fnctId=bbs,fnctNo=1086
- 작성일
- 2025.06.24
- 수정일
- 2025.06.24
- 작성자
- 건축공학과
- 조회수
- 52
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(원)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 및 「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에 따라
과학기술분야 학과 구성원은‘연구실 안전교육’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우리대학 대학(원)생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
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함을 안내하오니,
원활한 성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가. 제한대상: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(실업실습과목 수강자) 및 대학원생
나. 제한내용: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(원)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
다. 구제방법
- 정기교육: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 내에 연구실 안전교육(온라인) 이수
라. 교육이수 관련 안내: 전북대학교 안전보건관리부(☎ 063-219-5354)
□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labsafety.jbnu.ac.kr) 접속 로그인
◦ 학내 구성원의 경우 포털시스템(오아시스) ID, PW와 동일
◦ 그 외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 가입 후 이용
◦ 과정별 수강 후 최종시험 통과(60점 이상) 해야 이수처리
※ 안전관리시스템 접속방법 ① URL(https://labsafety.jbnu.ac.kr) 입력 ② 학교 홈페이지 상단“연구/산학”클릭 → 풀다운 메뉴에서“연구실 안전관리”클릭 ③ 학교 홈페이지 하단“부속시설”→“연구실안전관리센터”클릭 |